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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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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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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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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신청지원 포스터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

나, 이를 개선하여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

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의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사회

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협조를 당부하였

다.


이기일 제1차관은“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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