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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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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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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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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1일부터18일까지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21개 시군1,126,최근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20237,768, 20248,050, 2025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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