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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나섰다…교육·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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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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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등 보육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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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나섰다…교육·홍보영상 제작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홍보 영상 보육교직원 인사·노무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 교육 영상 영유아 생활지도 교육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영상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문제와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및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작된 영상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www.gsee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도는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을 주제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해소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 및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등 권리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상담은 대면유선서면화상채팅 등 총 5개 방식으로 운영되며상담 예약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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