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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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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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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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및 준공된 공공발주 공사의 적법·성실 시공 현장 실태조사
- ○ 경기도 내 건설공사의 부실·불법 행위 근절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조성 기대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8월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처음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의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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