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25곳 ‘아동보호구역’ 지정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연계 24시간 모니터링등하교·방과후 시간대 안전 관리 강화

경찰·학교·지역 사회 협력으로 촘촘한 아동 안전망 구축

 

안양시청 전경 (3).jpg

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629일부터721일까지 행정 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만안구9개소와 동안구16개소 총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반경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통합 관제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방과후 시간대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만안·동안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학교 안전 인력 및 지역 사회 안전 관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순찰,주변 환경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라며,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와 민··경 협력을 강화해,단 한 명의 아동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아동친화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상세 구역은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031-8045-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24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