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0월까지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집중 점검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자료사진)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소나무 모습.jpg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소나무 모습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내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10월까지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25)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원인 중 인위적인 이동에 따른 확산이 전체의 약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체,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정원도시과를 주축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경로 확인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미감염(생산)확인증 및 관련 서류 지참 여부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매개충 침입·탈출공 육안 확인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감염목 무단 이동 시에는 방제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된다.

또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철저한 단속과 예찰을 통해 소중한 우리 소나무 숲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44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